과거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불법 성 착취물 사이트 ‘소라넷’에서 파생된 것으로 알려진 불법 성 영상물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한 혐의로 사이트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4월부터 2026년 6월까지 특정 성 취향을 가진 회원들을 모집해 불법 성영상물과 사진 등 2000여건의 게시물을 유포하고, 회원 간 오프라인 만남을 유도하는 불법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해당 사이트의 유료 정회원은 1000여명에 달했으며, 회원들은 1인당 1만5000원 상당의 이용료를 내고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의 단속과 접속 차단을 피하기 위해 미국에 서버를 두고 주기적으로 도메인 주소를 변경해 왔으며, 결제 역시 모바일 상품권이나 해외 인터넷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치밀하게 추적을 회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인터넷 주소(IP) 추적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경기도 부천의 한 거주지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익 창출보다는 개인적 성적 취향을 공유하기 위해 사이트를 운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불법 사이트를 즉시 폐쇄 조치하는 한편 사이트에 직접 불법 촬영물이나 음란물을 올린 유료 회원 100여명에 대해서도 인적 사항을 확보하고 순차적으로 검거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 서버를 이용한 불법 사이트라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것”이라며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하는 행위는 물론 이를 공유하고 이용하는 행위 역시 명백한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수사를 계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