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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위조하고 사고 조작… 상반기 보험사기 6200억 적발

금감원, 현황 발표… 전년 대비 9.1% 증가
자동차보험 46% 차지… 장기보험 뒤이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6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인원도 5만3000명을 넘어섰다.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에서 전체 적발금액의 90% 가까이 발생한 가운데 적발 연령과 직업은 60대와 회사원의 비중이 높았다.

 

금융감독원. 뉴시스
금융감독원. 뉴시스

 

금융감독원이 28일 발표한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현황 및 대응방안’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62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했다. 적발 인원은 5만3865명으로 1년 전보다 5.6% 늘었다.

 

보험 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에서 보험사기가 가장 많았다. 자동차보험 관련 적발금액은 2880억원으로 전체의 46.5%를 차지했고 장기보험은 2645억원(42.7%)으로 뒤를 이었다. 두 보험 종목의 적발금액을 합치면 전체의 89.2%에 달한다.

 

특히 장기보험 관련 보험사기가 크게 늘었다. 장기보험 적발금액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343억원 증가해 전체 보험 종목 가운데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보험금을 부풀리기 위해 사고 내용을 조작하는 수법도 다수였다. 사고내용조작 유형의 적발금액은 3798억원으로 전체의 61.3%를 차지했다. 허위사고가 1081억원(17.4%), 고의사고가 864억원(13.9%)으로 뒤를 이었다.

 

사고내용조작의 경우 진단서 등을 위·변조해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해당 유형의 적발금액은 전년 동기보다 399억원 증가했다. 자동차 사고 내용을 조작한 보험사기도 같은 기간 185억원 늘었다.

 

적발자의 연령별로는 60대가 가장 많았다. 60대 적발 인원은 1만3247명으로 전체의 24.6%를 차지했다. 이어 50대가 1만2259명(22.8%), 40대 9619명(17.8%), 30대 8399명(15.6%) 순이었다.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1만4656명(27.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업주부가 5855명(10.9%), 무직·일용직 4942명(9.2%), 차량 운수업 종사자 2246명(4.2%)이었다. 회사원의 적발 인원은 1년 전보다 2058명 증가했다. 전업주부와 보험업 종사자 적발 인원도 각각 1233명, 450명 늘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적발금액과 건수가 모두 증가한 만큼 병·의원 등이 연루된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확대하고 금감원 조사 단계부터 경찰이 참여하는 패스트트랙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보험사기로 유죄가 확정된 보험설계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3월부터 관련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과 연계해 다음달 31일까지 특별신고·포상 기간도 운영할 방침이다. 신고 대상은 기존 실손보험 관련 보험사기에서 자동차보험까지 확대한다. 신고 대상은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병·의원과 의사, 자동차 정비업체와 렌터카 업체 관계자, 자동차 고의사고 운전자, 브로커 등이다.

 

포상금은 신고자 유형에 따라 최대 5000만원이다. 병·의원 관계자는 최대 5000만원, 병·의원 제보 브로커와 자동차 정비·렌터카 업체 관계자는 최대 3000만원, 환자나 차주·운전자 등 일반인은 최대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병원에서 무료 진료나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의 제안을 받았다면 보험사기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해 적극 제보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