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해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고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불기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윤수정 부장검사)는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을 최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가 지난 2022년 10월 고소장을 제출한 지 약 4년 만이다.
이씨는 당시 박 전 원장, 서 전 실장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고소했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은 2022년 9월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출석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바 있다.
당시 이들은 검찰이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점을 들어 출석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장을 접수한 검찰은 감사원법 위반 혐의가 검사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경남경찰청, 박지원 전 원장은 서울경찰청, 서훈 전 실장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각각 수사를 받았다.
경남경찰청은 2023년 8월 문 전 대통령이 서면 조사 대상이었던 만큼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법은 자료 제출과 출석 조사 명령 요구에 불응했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고 정한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은 송치됐으나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최종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연합>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