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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 “국립의대 논란, 말이 아닌 원자료로 검증하자”… 전문가 공개검증 촉구

법원, 29일까지 추가 자료 제출 요구… 순천대 ‘부지 기확보’ 진실 공방 격화
“현재도 부지 이관 중이면서 심사 땐 ‘기확보’ 기재… 평가 당시 계획서 공개해야”
“목포대 선정 요구 아닌 공정한 재심사 취지… 양 대학 추진계획서 검증해야”

국립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 간 전남권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 대학 선정 처분을 둘러싼 공방이 법정 공방을 넘어 원자료 공개 검증 요구로 확산하고 있다. 목포대는 양 대학이 평가 당시 제출한 추진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전면 공개하고 전문가 검증을 받자고 거듭 촉구했다.

 

목포대는 28일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더 이상의 소모적인 공방을 끝내기 위해 평가 당시 양 대학이 제출한 추진계획서와 증빙자료, 심사위원에게 제공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개검증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청사 찾은 목포대 학생들. 연합뉴스
광주청사 찾은 목포대 학생들. 연합뉴스

이는 지난 22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효력정지’ 신청 사건의 첫 심문 이후 나온 후속 조치다. 당시 재판부는 오는 29일까지 양측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치열한 법리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목포대 측은 법원 심문에서도 “목포대를 곧바로 후보 대학으로 지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의혹 없는 공정한 심사를 다시 받게 해달라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법정서도 도마 오른 ‘부지 기확보’… 실제 법적 상태와 괴리 지적

 

이번 논란의 핵심 쟁점은 순천대가 평가 당시 제출한 계획서의 ‘부지 기확보’ 기재와 실제 부지의 법적 상태가 일치했는가 여부다.

 

순천대는 최근 해명을 통해 심사 기준에 ‘국유지 소유’ 요건이 없었으며, 현재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부지 이관 절차를 밟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목포대는 바로 이 대목에서 모순을 지적한다. 현재도 부지 이관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지난 8월 29일 평가 당시 제출된 계획서의 ‘부지 기확보’가 정확히 어떤 법적 상태를 의미했는지 명확히 소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목포대는 순천시와의 업무협약(MOU)이나 무상제공 확약서는 향후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일 뿐 평가 당시 소유권이나 즉시 사용 가능한 법적 권원 확보가 완료된 상태와는 동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가 매입이 필요했다면 매입 주체와 예산, 소유권 이전 소요 기간 등이 전체 사업비와 공정표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었는지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학병원 건립 ‘72개월’ 공정 타당성 및 사후 보완 한계

 

대학병원 건립 기간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순천대가 건립 기간을 72개월(2026년 9월~2032년 9월)로 제시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목포대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실현 가능한 구체적 공정표가 당시 제출되었느냐가 본질이라고 반박했다.

 

부지 확보 및 이관, 도시계획, 타당성 조사, 인허가, 예산 확보, 착공, 개원으로 이어지는 전체 공정에 부지 이관 지연 리스크와 대책이 당시 계획에 포함돼 있었는지 원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후보 대학 심사 이후 진행되는 사후 보완이나 추가 해명은 당초 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을지언정 8월 29일 평가 당시의 사실관계를 소급해 바꿀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평가 당시 제출 자료 기준으로 전문가 공개검증 실시하자”

 

광주지법의 추가 자료 제출 마감일인 오는 29일을 앞두고 목포대는 사법부의 판단과 별개로 통합시가 행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목포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전남연구원을 향해 △평가 당시 부지의 실제 소유관계 및 법적 권원 △부지 이관 절차·기간·예산 반영 여부 △2030년 의대 개교 및 2032년 병원 개원 공정의 현실성 △심사위원들의 평가 근거 자료 등을 전면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필요하다면 양 대학의 추진계획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법률·도시계획·대학설립·병원건립·재정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개검증을 통해 소모적인 지역 갈등을 종식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