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다음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 수사관들이 개정법 관련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한다. 법 시행 초기 법령 해석 등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돕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은 29일부터 일선 경찰서와 시도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현장 상담·지원 전담팀(TF)’을 구축해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장 수사관들은 개정 형소법에 대한 해석과 수사실무지침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경찰 내부망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이나 유선전화를 통해 TF에 질문할 수 있다. 수사실무지침은 수사관이 법령을 실제 수사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수사 단계별 구체적인 업무절차와 기준을 정리한 업무 매뉴얼이다.
수사관들의 질의가 올라오면 경찰서 단계에서 1차 상담이 이뤄진다. 조치가 어려운 사안의 경우 시도청, 국수본으로 순차 이관해 검토할 예정이다. 국수본은 타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쟁점이라면 공소청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필요시 수사실무지침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각 경찰서 TF에는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수사과장과 수사, 형사, 여성청소년, 교통수사 등 기능별 담당자가 배치된다. 시도청엔 수사심의과장과 수사협력계 전원이 상시 대응에 나서게 된다. 각 TF에는 킥스 담당자가 배치되고, 국수본 TF는 국수본 청사에 별도 상담 공간을 마련하고 개정법 시행 과정 전반을 살핀다.
경찰은 개정 형소법에 맞춰 전국 3만8000여명 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진행 중이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사건 접수부터 송치까지 과정과 불송치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구 때 고소인 등의 이의제기를 어떻게 처리할지, 킥스에 어떻게 입력하는지 등을 꼼꼼히 만든 지침서가 있다”며 “교육받은 간부와 동료경찰들도 현장에 나가서 실무자를 상대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수사관 1인당 사건접수 건수를 중심으로 산정했던 인력 산정 기준을 새롭게 손질할 예정이다. 치안정책연구소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건 난이도를 반영해 사건 1건당 필요한 인력과 업무량 등을 검토해 새 기준을 만든다. 연구는 수사관 1인당 연간 표준근무시간과 사건 1건당 평균 소요시간, 직장훈련, 직무교육, 휴가 등을 고려해 적정 업무량을 산출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경찰은 상반기 1900여명의 수사관을 증원했고, 하반기에도 내부인력조정을 통해 2100명의 수사관을 추가로 배치한다. 경찰청은 증원된 수사관들을 경제·지능·사이버 수사를 맡는 통합수사와 여성청소년, 형사 분야에 우선 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수사관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포상책도 마련하고 있다. 경찰은 경위 이하 수사관 중 수사실적 우수자의 근속 기간을 1년 단축하고, 경정 수사경찰 중 매년 심사를 통해 역량 우수자를 선발, 최대 4년까지 계급정년을 연장한다. 국수본은 내년부터 경정 및 팀 특진을 확대하고, 업무량과 난이도가 높은 통합수사, 여성청소년 수사관들은 치안성과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