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법무부와 검·경 등 수사·기소 관련 형사사법기관들은 ‘종이’가 아닌 ‘전자 문서’ 형태로 금융·통신영장을 전송받는다. 법무부는 28일 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형사사법기관과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을 전면 개통했다고 밝혔다.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형사절차전자문서법)에 따라 종이 형태가 아닌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과 요청서, 허가서 등을 집행하는 시스템이다.
각 기관은 법원이 전자문서로 발부한 금융·통신영장 등을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 포털’에 전송하고, 금융기관과 통신사업자는 인증 절차를 거쳐 포털에 접속해 수신된 영장 등을 확인하고 회신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전자영장 확인과 회신자료 제출 이력 등의 데이터는 암호화돼 전송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영장 확인 이력과 회신자료 제출 이력 등이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각종 데이터는 암호화돼 안전하게 전송된다”고 설명했다.
형사사법기관들은 금융결제원과 국내 20개 은행과 ‘금융거래정보 요구 및 제공 전산연계 업무협약(MOU)’을 체결, 금융권과의 전산연계를 구축했다. 이동통신 3사·부가통신사업자 등 주요 통신사업자와도 전산연계를 구축해 관련 영장 등의 집행 방식을 자동화했다고 한다.
이번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 개통은 2024년 9월19일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개통으로 시작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를 금융·통신영장 집행 단계까지 확대한 것이다.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자체 KICS 구축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독자 체계를 갖추기 전까진 경찰 KICS를 활용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직접 방문이나 이메일 등의 집행 방식이 아닌 영장 집행 포털을 통한 확인과 회신을 가능하게 해 영장 집행 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