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우크라이나에서 포로가 된 북한군 2명의 입국에 대해 신변 보호 및 안정적인 국내 정착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28일 성명을 통해 “두 사람이 전쟁과 포로생활의 상처를 회복하고, 인권을 온전히 보장받으며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됐던 북한군 포로 2명을 최근 대한민국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정부도 당사자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관련국 및 기관과 협의해 왔다는 입장을 냈다.
안 위원장은 “이번 입국은 전쟁포로 문제를 국가 간 이해관계 문제로만 다루지 않고, 당사자 자유의사와 생명?안전, 인간 존엄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호평했다.
인권위는 두 사람의 생포 사실이 알려진 이후 그간 이들의 인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해 밝혀왔다.
지난해 1월엔 제네바 제3협약에 따라 이들의 신상 공개 자제를 요청했고, 같은 해 10월 이들이 한국 입국 의사를 밝힌 이후엔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 따라 본인 의사에 반하는 송환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올해 4월엔 헌법?국적법 등을 근거로 자국민 보호 관점에서 안전한 입국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안 위원장은 “이제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안전하게 생활하며 전쟁과 포로생활 과정에서 입은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회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들에게 필요한 의료?심리 지원과 정착 지원을 당사자 상황?의사를 고려해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신원, 이동 경로, 조사?보호 과정, 건강상태와 가족관계 등 민감한 정보가 과도하게 공개되어 당사자나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이들의 사생활과 신변을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두 사람이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로 편견이나 차별을 겪지 않고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 기관에 지속적인 보호와 지원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