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법조브리핑] “중학생제자 동의” 성관계한 교사, 檢보완수사로 강제추행죄 기소 外

중학생 제자와 동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한 교사를 보완수사한 끝에 강제추행 혐의를 밝혀낸 수사팀이 대검찰청 우수 사례에 선정됐다.

 

2024년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서 ‘1일 직무대리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했던 재판장이 대법원의 연임 재심사를 받게 됐다.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최상수 기자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최상수 기자

◆檢, 제자 23차례 강제추행·성폭행 교사 구속기소

 

대검은 28일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홍지예) 등 4개 수사팀을 올해 8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군산지청 형사2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약 두 달간 중학교 2학년 제자를 상대로 총 23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교 음악교사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경찰 수사 당시 A씨는 “피해자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이에 경찰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만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 등 간음으로 적용 혐의를 변경해 재판에 넘겼다. 형법에 따라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나 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 등 간음은 5년 이상 징역형부터 시작해 법정형이 무겁다.

 

◆李대통령 ‘성남FC’ 재판서 검사 퇴정명령 판사, 연임 재심사 대상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허용구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7기)는 이날 법원 내부망 코트넷을 통해 “올해 12월3일자로 10년 임기가 만료되는데 법원행정처로부터 ‘연임 적격 여부가 문제되는 판사로 의결돼 2차 연임 심사를 진행하게 됐다’는 통지를 지난주 받았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심사 사유로 ‘권위적이고 고압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변호인을 질책하거나 당사자의 주장 및 증거신청을 잘 받아주지 않는다는 평’, ‘합의부를 권위적, 일방적으로 운영하고 동료 법관이나 직원들을 고압적으로 대한다는 평’ 등을 들었다고 한다. 이밖에도 ‘자기주장이 강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나 희생정신이 부족하고 업무 내외적으로 타인과 잘 소통하지 못함’,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에 대한 처리능력이 부족하고 기록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합의에 임한다는 의견’ 등도 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허 부장판사는 2024년 11월11일 이 대통령 등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에 출석한 정모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해 논란이 됐다.

 

당시 정 검사는 부산지검 소속이면서 ‘1일 직무대리’로 재판에 참여했는데 허 부장판사는 이를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검사들은 당시 법정에서 퇴정하고 기피신청서를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취임 후 1호 지시로 공소 유지 목적의 직무대리 검사 발령을 제한했다.

 

허 부장판사는 코트넷 글에서 “늘 원칙과 정의를 지키고 절제된 생활을 해왔기에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다소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만약 저에게 어떤 비위 행위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행위가 있었다면 검사에게 퇴정 명령 등을 하는 저를 윤석열 정부 검찰이 가만히 놔두었겠나”라고 반발했다. 이어 법원행정처를 향해 “법원 밖으로는 ‘사법부 독립’을 외치면서 정작 법원 안에서는 ‘법관의 명예와 자부심’을 무너뜨리고 ‘법관(재판)의 독립’을 해치며 독립적으로 재판해야 하는 판사들을 압박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볼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