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집을 짓거나 땅을 굴착하기 전에 여러 기관에 일일이 문의하지 않고 주소만 입력하면 주변 상·하수도와 가스, 통신 등 지하시설물의 존재 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하공간전산화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기반으로 한 ‘지하시설물 유무 간편 조회 서비스’와 ‘전자파일형 지하공간통합지도 제공 서비스’를 3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하공간전산화 통합 DB는 각기 다른 기관에서 관리하는 상·하수도, 가스, 통신 등 지하시설물의 위치와 재질 등의 정보를 통합 전산화한 것이다.
그동안 건축주나 개발사업자는 대상지 주변의 지하시설물을 확인하려면 상·하수도는 지방정부, 가스는 가스공사, 통신은 통신사 등 각 시설물 관리기관에 개별적으로 문의해야 했다. 앞으로는 공간정보오픈플랫폼인 브이월드에 회원가입한 뒤 주소를 입력하면 대상지 주변에 지하시설물이 있는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건축이나 개발을 앞둔 이용자들의 정보 확인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와 지하개발사업자를 위한 지하공간정보 제공 방식도 바뀐다. 보안 유지를 위해 종이도면 형태로만 제공됐던 지하공간정보를 데이터 암호화 기술을 적용한 전자파일 형태로 제공한다.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데이터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승인을 받으면 지정된 환경에서 데이터를 활용해 정밀 공간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제공된 데이터는 설정된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된다. 국토부는 일반 이용자의 정보 접근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주요 지하공간정보에 대한 보안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의경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서비스는 국민이 필요한 지하공간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국가 중요 공간정보의 보안은 한층 강화한 ‘디지털 행정혁신’의 대표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스마트한 지하공간 정보 활용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