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담보 서류처럼 제시해 개인에게서 8억여원을 빌려 가로챈 새마을금고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판사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새마을 금고 직원인 A씨는 2021년 10월 부산 해운대구 한 사무실에서 피해자 B씨에게 자신이 소유한 부산 금정구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해당 부동산에 실제로는 보증금 1억9천500만원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돼 있었지만, 보증금이 1천만원에 불과해 담보 여력이 있는 것처럼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21년 10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내밀거나 임차인이 아예 없는 것처럼 속여 B씨로부터 총 8억8천6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는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와 이자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A씨는 피해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을 몰래 없애기 위해 관련 서류까지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2년 1월 자신이 근무하던 새마을금고 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 '해지증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도장을 찍은 뒤 법무사 사무소 직원을 통해 부산지법 등기국에 제출했다.
이후 근저당권을 다시 설정하는 데 필요한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기 위해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 열람·등초본 교부 신청 위임서도 위조해 구청에 제출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새마을금고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피해자를 속이고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편취했다"면서 "금융기관 직원의 직위를 범행에 이용했고 편취 수법이 대담하고 치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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