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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12만9800명 몰려…정부, 최종 2만4145명 선정

정부가 월 30만원 추가 적립 구조
적립중지 올해 최대 12개월로 확대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에 12만9800명이 몰린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최종 2만4145명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5월부터 신청 접수와 소득·재산조사 등 가입 요건 심사를 거쳐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2만4145명을 선정했다. 애초 신청에는 12만9800명이 몰렸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등 요건을 충족한 인원은 3만6000여명이었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2동 주민센터에서 한 청년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 동작구 노량진2동 주민센터에서 한 청년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복지부는 가구소득, 한부모가정, 연령 등을 기준표로 만들어 우선순위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20대보다 근로 가능성이 큰 30대가 가점을 받게 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만 15~39세)이 대상으로 한다.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달 30만원을 함께 적립해준다.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액을 포함해 1440만원의 적립금과 이자(최대 연 5%)를 받을 수 있다.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을 방문하거나 하나은행 원큐앱에서 통장을 만들면 된다. 해당 통장에 본인 저축금(10만~50만원)을 적립하는 구조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납입 일시 정지 기간을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하기 어려워 계좌를 중도 해지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다. 입대나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휴직·퇴사 경우 최대 2년까지 납입을 중단하고 만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정책 효과는 복지부 조사로 확인됐다. 가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패널 연구 결과 2022년 가입자의 월평균 총소득은 2022년 183만원에서 2025년 235만원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월평균 부채 상환액은 34만원에서 48만원으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