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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회 이상 반복수급 11만명… 줄줄 새는 실업급여 그냥 둘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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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은 반복수급자가 지난해 11만3000명에 달했다. 올해도 7월까지 이미 7만7000명이 3회 이상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사람이 7차례에 걸쳐 1400만원을 타 간 사례까지 확인됐다. 반복수급자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만 5997억원을 넘어 전체 수급액(12조4000억원)의 약 5%에 이른다. 실업급여가 ‘눈먼 돈’처럼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반복수급이 구조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받는 사례가 매년 6만명대에 이르고, 자진 퇴사를 계약 만료나 권고사직 등으로 꾸며 부정수급하는 사례까지 적발되고 있다. 현행 고용보험법상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수급 횟수 제한 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약 7개월만 일한 뒤 4개월 동안 최소 월 198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허술한 제도가 반복·부정 수급을 키우는 요인이다.

실업급여의 취지는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의 생계를 지원하고 재취업을 돕는 데 있다. 정당한 요건을 갖춘 가입자가 혜택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반복·부정 수급이 늘고 재취업보다 실업급여 수급을 선호하는 유인으로 작용한다면 제도의 본래 취지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 재정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17조원을 넘어섰고, 고용보험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을 제외하면 6조원가량 적자 상태다. 사실상 빚을 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상황인 만큼 보험료율 조정뿐 아니라 지출 구조를 함께 손보는 개혁이 불가피하다. 외국인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만큼 가입자 증가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와 허점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반복수급자 감액 방안과 함께 수급 요건을 12개월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근속 기간과 퇴직 사유, 수급 횟수와 기간, 재취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부정수급 가능성이 큰 사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조기 재취업 지원과 구직활동 관리를 통해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늦추는 유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실업급여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