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잘못 빠진 고속도로 15분내 진입 땐 기본료 면제

10월 1일부터 연 3회… 민자는 제외

10월부터 고속도로를 이용한 운전자가 출구를 잘못 빠져도 15분 이내에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하면 기본요금 900원이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 제도를 다음 달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잠원IC 인근 경부고속도로 상(왼쪽), 하행선 방향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다. 뉴스1
지난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잠원IC 인근 경부고속도로 상(왼쪽), 하행선 방향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다. 뉴스1

감면 대상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요금소다.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을 이용하는 차량에 적용되며 차량당 연 3회까지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연간 약 750만건, 총 68억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실제 재진입 차량 중 약 90.2%가 연 3회 이내 착오진출 사례인 것으로 분석됐다. 직접 환급을 원하는 이용자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 7월28일부터 시행 중인 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밝혔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20%, 2명인 가구는 10% 할인받을 수 있으며 2029년 8월21일까지 3년간 한시 시행된다.

정천우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착오진출로 통행료 기본요금을 중복으로 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미 시행 중인 할인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