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과 국제결혼을 한 외국인이 이혼 뒤 자녀를 상대 동의 없이 모국에 데려간 경우 자녀 송환에 협조하지 않으면 미국 입국을 제한하겠다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했다. 한국도 적용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28일(현지시간) “외국인 부모에 의한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방해하거나 이에 가담한 책임이 있는 개인 및 그 직계 가족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비자 제한 적용대상에 대해 “해당 사건을 해결하고 아동을 기존에 살던 그들의 국가로 송환하기 위한 법률, 정책 또는 법원 명령을 고의로 어기거나 준수하지 않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국제결혼을 했다가 갈라선 부모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을 준수하지 않는 이른바 ‘자녀 납치’와 관련한 연례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은 부모 중 한 명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나라로 아이를 빼앗아갈 경우 원래 살던 국가로 아동을 돌려줘야 한다는 다자간 협약이다. 한국은 2013년 협약에 가입했지만 연례보고서에서 미 정부는 한국을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집트, 인도 등과 함께 협약을 준수하지 않는 14개국으로 적시했다. 2022년 이후 5년 연속이다.
이에 따라 한국도 비자 제한이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