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장비를 활용해 기지 주변을 돌며 무전을 도청하고 한미 연합훈련 기밀을 빼돌리는 등 이적 활동을 벌인 중국 인민해방군 출신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일반이적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60대 A씨와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동포 B(45)씨를 최근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중국 인민해방군 참모부 소속 감청부대에서 40년간 복무한 뒤 중령 계급에 해당하는 ‘중교’로 퇴역한 감청 요원 출신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3월부터 최근까지 13차례에 걸쳐 전북 군산공항, 부산 및 평택 소재 해·공군기지, 캠프 험프리스(K-6) 등 한미 주요 군사시설 인근 호텔에 단방향 수신기인 SDR 수신기와 안테나, 노트북을 설치하고 군용기와 관제탑 간 무선 교신을 도청했다. A씨가 수집한 감청 자료는 13.9테라바이트(TB)에 달하며, 외장 하드에 저장돼 중국으로 반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함께 기소된 B씨는 인민해방군 특수부대 및 공안국에서 8년간 근무한 전력이 있는 공산당원 출신으로 조사됐다. 2009년 최초 입국한 뒤 2016년부터 재외동포(F-4) 비자로 체류해 온 B씨는 2021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K-6 정문 앞에서 미군용품점(군장점)을 운영하며 신분을 위장했다.
B씨는 기지 소속 군무원과 군인을 포섭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관련 자료와 지휘부 인사정보 등 기밀을 12차례에 걸쳐 넘겨받았다. 아울러 휴대전화로 K-6 내부의 무기 이동 상황을 촬영해 외부로 유출하고, 경매 등을 통해 주한미군 군용물 85점을 불법 취득해 보관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한미 군사 통신 및 연합훈련 기밀을 조직적으로 수집·유출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심각하게 해쳤다고 판단, 형법상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