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로부터 재산분할금 2조5000억여원을 받으라는 이혼소송 1심 판결에 배우자 이모씨가 항소했다.
같은 날 윤석열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인사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에 대한 1심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2.5조 재산분할’ 권혁빈 배우자도 쌍방 항소
이씨는 29일 1심 재판부인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정동혁)에 항소장을 냈다. 이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원고로, 이혼이 성립한다는 1심 판단은 받아들이되 재산분할 규모에 불복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날 항소한 권 CVO 측은 “가정의 유지를 바라는 가장으로서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이혼 자체를 두고도 다툴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은 이달 9일 이씨가 권 CVO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인용하며 권 CVO가 이씨에게 재산분할로 스마일게이트 주식 35% 현물과 현금 65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권 CVO가 이씨에게 총 2조5500억원가량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1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 장기간 갈등하게 된 경위, 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있고, 책임 정도도 대등하다고 봐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인용하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안보실 인사개입’ 혐의 윤재순·임종득, 공소기각 확정…특검, 공수처 이첩
윤석열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인사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에 대한 1심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기한 내 항소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과 윤 전 비서관·임 의원 측 양측 모두 기한 내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공소기각 판결이 이날 그대로 확정됐다. 특검팀은 “신속한 실체 규명과 항소심 승소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21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이들 사건이 내란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가안보실 인사개입 의혹이 평양 무인기 사건과 목적이나 증거 측면에서 관련성이 없어 특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특검팀이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수사를 계속했다며 “권한 없는 수사기관의 공소제기로 그 자체로 부적법하다”고 했다.
윤 전 비서관은 2023년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대북정보융합팀 파견 직원 임용과 관련해 지인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과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임 의원 등에게 부탁해 적합자가 아닌 A 중령을 파견받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대검찰청, 경찰·해경·중수청 개청 준비단과 사건 이관회의
대검찰청이 29일 공소청 출범에 따른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사건 이관과 관련해 경찰청, 해양경찰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준비단 등 관계기관과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번 회의에서 공소청 출범 이후 기존 검사 직접 수사 개시 사건의 이관 규모, 구체적인 이관 방안, 전자적 증거 처리 방안 등 주요 실무 사항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건의 이관 과정에서 수사 및 사건 처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관 대상 사건 현황을 공유하고, 기관 간 원활한 업무 연계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10월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신설되는 공소청은 수사권이 없지만, 출범 후 90일 동안은 형사소송법·공소청법 부칙에 따라 기존에 수사 중이던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 대검찰청은 “처리 가능한 사건은 충실히 마무리하는 한편 이관이 필요한 사건은 향후에도 관계기관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차질 없이 이관할 계획”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