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는 등 내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심 전 총장의 변호인은 30일 서울중앙지법 38-3부(최영각 장성진 정수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의 변호인 역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이들은 아직 사건 기록을 모두 검토하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유보했다.
재판부는 내달 23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 전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심 전 총장과 전 전 검사장도 출석하지 않았다.
심우정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여기에 작년 3월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법원이 인용한 후 직권을 남용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혐의도 적용됐다.
전무곤 전 검사장은 비상계엄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서 심 전 총장을 보좌해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서 작성과 관할 논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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