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 한 번만 다녀오면 수천만원을 벌 수 있다”며 국내 청년들을 꾀어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출국을 돕고 이송을 쉽게 한 20대 남성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유지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문경)는 30일 국외이송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와 국외이송유인 방조 혐의로 기소된 B(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징역 2년8개월,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A씨 등은 2024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캄보디아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한 뒤 내국인 2명에게 고수익을 미끼로 접근해 캄보디아행을 권유하고 출국시킨 뒤 프놈펜 공항에서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들을 직접 모집·유인해 캄보디아로 보내 현지 범죄 조직에 인계하는 역할을, B씨는 피해자들이 출국을 포기하지 않도록 함께 지내며 관리하고 경비를 제공하며 출국을 돕는 역할을 각각 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통장 개설 등을 권유하고, 이들이 범죄 연루 가능성을 눈치채고 출국을 망설일 것을 우려해 출국 전 숙소와 식사 비용을 제공하고 함께 지내며 안심시키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항소심에서도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거나 윗선의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로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증거를 보면 공범과 함께 피해자가 캄보디아로 간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를 캄보디아로 보내려는 사실을 알면서 이송 의사를 강화시켰다고 보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에서 핵심적인 양형 요소가 모두 고려됐기에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