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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전 보좌진 4명 전원 유죄…선임비서관 법정구속

법원 “전재수 개인 이익 위해 행동…국민 알 권리 중대하게 침해”
선임비서관 징역 1년·보좌관 집행유예·비서관 2명 벌금형

전재수 부산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불거진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 압수수색을 앞두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보좌진 4명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범행을 주도한 선임비서관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30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전재수 전 의원실 선임비서관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동년배 4급 보좌관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30대 8급 비서관 C씨와 20대 인턴 비서관 D씨는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1년, D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10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부산 지역구 사무실의 업무용 컴퓨터(PC)를 초기화하고 저장장치를 훼손해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하드디스크(HDD)를 망치로 부수고 보조기억장치(SSD)를 파손한 뒤 각각 쓰레기통과 밭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과정에서 이들은 전재수 전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고, 파손한 저장매체에도 관련 증거가 없어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전재수 전 의원이 수수한 뇌물액이 3000만원 이상으로 확인될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이상이 될 수 있어 당시 형사소추 가능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파손된 저장매체에 당시 일정과 미팅 내역 등 형사사건과 관련된 자료가 있었던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증거인멸 행위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인멸한 증거와 관련된 형사 사건은 국회의원, 장관, 현재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을 맡고 있는 정치인의 뇌물수수와 관련된 것으로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국민들의 헌법상 알 권리가 중대하게 침해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전재수로부터 유무형의 이익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부산 사무실에서 범행을 주도했고, B씨는 최선임 보좌관으로서 A씨와 함께 범행을 지휘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특히 두 사람이 경찰 조사를 받은 보좌진에게 ‘서울 사무실 이야기는 절대 나와선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한 점도 판단에 반영됐다. 

 

다만 인턴 비서관 D씨에 대해서는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했고 당시 인턴 신분으로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참작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전재수 시장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자체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아니라, 해당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전직 보좌진들의 형사책임에 대한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