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목적으로 여고생을 납치하려다가 살해한 장윤기(23)에게 법원이 30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윤기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등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이고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 간극을 메울 절대적 종신형이 없다는 점과 대법원 판례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장윤기는 지난 5월5일 0시10분쯤 전남광주 광산구의 한 길가에서 귀가 중이던 이채원(16)양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윤기는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장윤기의 범죄사실에는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스토킹·성폭행하고, 사회복무요원 시절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여러 성범죄도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