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30일 광주지법 제13형사부 이정호 재판장의 선고에 장윤기는 고개를 떨구었다. 장윤기는 재판 내내 시선을 바닥에 둔 채 깊은 한숨만 내쉬었다. 방청석에서는 유가족의 울음 소리가 터져 나왔다. 울음 소리는 점점 커지다가 통곡으로 변했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선고를 기다렸던 유가족에게는 낮은 형량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 대한 1심에서는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고등학생 이채원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가 있다.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인 베트남 국적 여성을 스토킹하고 성폭행한 혐의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시절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 등도 함께 받는다.
경찰은 장윤기를 살인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강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