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다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가 구속됐다.
30일 강원 평창경찰서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상해치사 혐의로 청구된 5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8시께 평창군 진부면 한 술집 앞에서 50대 지인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사람이 넘어져 있다"는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50대 B씨의 외상 등을 토대로 범죄 혐의점을 의심해 주변 폐쇄회로(CC)TV를 살폈다.
영상을 통해 A씨가 B씨를 폭행하는 모습을 포착한 경찰들은 곧장 A씨 동선을 추적한 뒤 2시간여만에 평창군 진부면 A씨 집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최초 신고자는 폭행 장면을 목격하고도 B씨의 부상 사실을 신고하면서 출동 초기 혼선이 빚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신고자에게 적극적인 기망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 별도로 형사 입건하지는 않았다.
A씨 폭행으로 크게 다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두 사람은 사건 당시 모두 술을 마신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술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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