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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 무기징역… “사회와 영구 격리”

법원 “반성커녕 경찰서 허위진술
유가족 피해 회복 노력도 안 해”
무기징역·사형 선고 놓고 고심
실질적 사형 폐지국 양형 반영
법정최고형 바란 유가족은 오열
검찰 “매우 아쉬워… 항소 검토”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30일 광주지법 형사13부 이정호 재판장의 선고에 장윤기(23)는 고개를 떨구었다. 머리를 짧게 자른 장윤기는 재판 내내 시선을 바닥에 둔 채 깊은 한숨만 내쉬었다. 연갈색 수의를 입고 노란 명찰을 단 장윤기는 생년월일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재판부의 질문에도 고개를 들지 못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가 30일 1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광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광주=뉴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가 30일 1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광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광주=뉴스1

재판장이 사건 당시의 참혹한 정황이 담긴 판결문을 읽어 나가자 방청석 뒤쪽에 있던 유가족들은 흐느끼기 시작했다. 재판 말미에 재판장이 무기징역을 내리자 고 이채원양의 어머니는 “아∼ 미안해 내 딸아”라며 통곡했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선고를 기다렸던 유가족에게는 낮은 형량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 대한 1심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윤기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돌이킬 수 없는 범행 결과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감이 막중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았다”며 “더구나 유가족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엄벌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5일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고등학생 이채원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가 있다. 장윤기의 범죄사실에는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스토킹·성폭행하고, 사회복무요원 시절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여러 성범죄도 포함됐다.

이날 재판부는 사형과 무기징역형 선고를 놓고 고심한 흔적이 역력했다. 재판부는 평생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준 유가족과 잔혹한 범행 수단을 보면 극형에 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는 “장윤기는 범행 후 살해했다는 죄책감도 없이 태연하게 미용실에 갔다”며 “후회와 반성은커녕 경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런 점에서 장윤기를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997년 이후 30년 가까이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인 우리나라 사법 체계를 이번 양형에 담았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사형 선고를 자제해왔던 여러 동종 선례와의 비례 균형을 고려했다”며 “법관들 역시 인간으로서, 엄벌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널리 형성된 이 사건에서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소임을 다하는 것이 아닌지 절실히 숙고했다”고 속내를 내비쳤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이 생존하는 동안 결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무기징역형을 철저히 집행하는 것만이 피해자와 그 유족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길이자 유사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는 방안이라는 것이 재판부 법관 모두의 일치된 견해”라고 강조했다.

 

광주지검은 “양형에 대해 매우 아쉽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