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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임금 3.4% 뛸 때 일용직 2.6% 뒷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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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

1인당 명목 임금 431만6000원
전년 동월比 2.5% 늘어났지만
물가반영하면 0.3% 되레 줄어

근로자 임금 상승 속도보다 물가가 더 빠르게 오르면서 실질임금이 4개월 연속 뒷걸음질쳤다. 고용 형태별 임금 격차도 벌어져 상용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3.4% 늘어날 때 임시일용 근로자는 오히려 2.6% 감소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서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서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명목임금은 7월 기준 431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월보다 2.5%(10만4000원) 상승했다. 하지만 물가 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은 360만4000원으로 지난해보다 0.3%(1만2000원) 하락했다. 1년간 소비자물가지수가 2.8% 오를 때 명목임금 상승이 2.5%에 그치면서 실질임금은 떨어졌다.

 

근로자 실질임금은 넉 달 연속 하락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4월은 1.0%, 5월 1.4%, 6월 0.1%, 7월 0.3% 하락했다. 2023년 6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가장 긴 하락세다.

 

상용직 임금이 상승하는 동안 임시일용직 임금은 줄었다. 명목임금 기준으로 상용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463만3000원으로 3.4%(15만1000원) 오른 데 반해 임시일용 근로자 임금은 173만6000원으로 2.6%(4만6000원) 하락했다.

 

사업체 규모에 따른 임금 상승폭 격차도 두드러졌다. 상용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384만6000원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1.7%(6만4000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는 649만원으로 3.3%(20만9000원) 증가했다. 임금 상승률 격차는 1.6%포인트, 증가액으로는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근로자가 체감하는 임금은 줄었지만 기업이 근로자 한 명을 고용하는 데 부담하는 비용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