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3일 치러진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하고 회계보고서를 누락·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으로 후보자와 관계자들이 경찰에 대거 고발됐다.
문경선거관리위원회는 6·3지방선거 문경시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비용 초과 지출 및 회계보고 누락 혐의 등으로 후보자 2명과 회계책임자 1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문경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A(당선)씨와 B(낙선)씨는 지인으로부터 연설·대담용 차량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 사용했음에도 상응하는 통상거래가격 임차료를 선거비용에 반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무상 대여 차량이라 하더라도 해당 금액을 선거비용에 포함해야 한다. 누락된 금액을 합산할 경우 이들의 선거비용 지출액은 제한액을 각각 190여만원(4.2%), 220여만원(5.1%)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회계책임자 C씨는 A씨의 선거비용을 누락한 회계보고서를 작성·제출한 혐의로 함께 고발됐다.
같은날 영주선거관리위원회는 6·3지방선거 영주시의원 선거에서 허위 회계보고 및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하거나 자원봉사자 대가 제공 등의 혐의로 후보자 D(당선)씨와 회계책임자 E씨, 선거사무장 F씨 등 관련자 6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 조사 결과 D씨 등 선거 관계자들은 공모를 통해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43만원을 지급하고 90만원을 추가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총 1470여만원에 달하는 선거비용을 회계보고서에서 누락했다. 이를 합산할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을 약 8% 초과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고발 대상에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광고대행사 대표 1명과 선거운동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자원봉사자 2명도 포함됐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지출하거나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등 이익을 제공·약속한 경우 중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정치자금법상 선거비용 수입·지출을 은닉할 목적으로 회계보고서를 허위 기재하거나 누락한 회계책임자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