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에서 두 살배기 아들을 장기간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살인에 대한 직접적인 의도가 명백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아동학대살해 혐의 대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보면 아동학대살해죄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이지만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된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한윤옥 지원장)는 3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부 20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친모 20대 B씨에게는 징역 5년과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이 선고됐다.
숨진 아동의 시신을 폐가에 유기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A씨 장인 C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A씨 부부는 지난 1월 창녕군 자택에서 만 2세인 아들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장시간 폭행하고, 성인용 셔츠로 몸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부부는 당시 아이가 심각한 탈수 증세를 보였는데도 병원 이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했고, 결국 아이는 숨졌다.
아이 사망 이후 A씨는 C씨와 함께 아이의 시신을 자루에 담아 인근 폐가에 유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들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직권으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유죄 판결했다.
아이의 시신이 심하게 부패해 구체적인 사망 원인과 과정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기저질환(림프구성 심근염) 악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들이 사망 가능성을 미리 인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아이에게 취한 조치는 현저히 부적절하고 불충분했으며,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 인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A씨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확인이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며 증거 인멸을 시도했고, 과거 장애인 대상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B씨에 대해서는 “폭력적인 남편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수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특별한 경제활동 없이 다자녀 수당 등 정부 보조금에 의존해 생활해 왔으며, 숨진 아이를 포함해 자녀 6명을 두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에는 지적장애인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