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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칠판 납품 비리’ 전 인천시의원 2명 징역 13·15년 구형

학교 관계자 연결에 더해 인천시의회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는 청탁으로 금품을 받는 혐의를 받는 전직 시의원 2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당시 이들은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전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신충식(52)·조현영(51) 전 인천시의원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전자칠판 납품 사업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인천시의회 소속 조현영 의원(왼쪽)과 신충식 의원이 지난 2025년 3월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자칠판 납품 사업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인천시의회 소속 조현영 의원(왼쪽)과 신충식 의원이 지난 2025년 3월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전자칠판 납품업체 대표 A씨에게는 징역 6년6개월, 부사장 B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 전 의원과 조 전 의원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시교육청이 추진한 20억원대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해 A씨 등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1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이들은 시교육청에 전자칠판 예산을 반영하도록 요구한 뒤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의결했고, 해당 업체는 전자칠판 등 20억원 상당의 제품을 22개 학교에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 공판은 11월 1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