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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개정 형소법 시행에 각종 '검경 합수부'도 활동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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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금융·증권범죄 등 합동수사 기구 해체 수순

오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개편되면서 그간 검경이 힘을 모았던 각종 합동수사 기구도 해체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부, 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등은 다음 날부터 활동을 종료한다.

 

2022년 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단(현 합수부)의 범죄조직 적발 브리핑. 연합뉴스
2022년 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단(현 합수부)의 범죄조직 적발 브리핑. 연합뉴스

이들 기구는 검찰과 경찰이 중요 범죄에 대응하려 각자 전문성을 토대로 시너지를 발휘하자는 취지로 출범했다.

수사 초기부터 법리 검토와 영장 청구 등 통상적으로 실무상 이견이 생기는 영역에 대해 검경이 협력해 수사 속도를 높이는 이점이 있었다.

예컨대 보이스피싱 합수부는 검찰이 압수수색이나 체포·구속영장의 신속 처리와 송치 사건의 기소·재판, 국제공조수사 요청 등을 전담하면 경찰이 범죄조직에 대한 현장 수사 실무를 맡는 식으로 운영됐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사라지면서 이 같은 운영을 지속할 수 없게 됐다.

검찰 내부적으로는 합동수사 기구로 대응해온 전문적인 범죄 영역에 대한 대응 역량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가령, 남부지검에서 주로 맡아온 금융 범죄의 경우, 각종 법리가 수사상 쟁점으로 얽혀 있는 데다 복잡한 자금 흐름을 풀어내는 데도 전문성이 필요해 오랜 기간 검찰에 쌓인 수사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 기구의 역할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이어받는 수순이다.

중수청 산하에 경찰, 국세청,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수사과가 설치된다.

서울청에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과와 금융범죄합동수사과, 가상자산합동수사과, 수원청에는 마약합동수사과가 들어선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