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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차 낙태' 산부인과…보건소는 무허가 수술실 사전적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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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부실만 찾아내…보건소 현장 확인 1년5개월 뒤 범행
허종식 의원 "관리·감독체계 한계…합동점검 강화해야"

산부인과 원장과 집도의가 36주 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뒤 살해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해당 의원의 무허가 수술실과 입원실이 앞서 이뤄진 보건소의 현장 조사에서는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보건복지부와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계양구보건소는 2023년 1월 계양구 소재 A 산부인과 의원을 상대로 민원 조사를 진행했다.

 

산부인과 병동의 모습. 연합뉴스
산부인과 병동의 모습. 연합뉴스

당시 보건소는 'A 의원이 보호자 동의 없이 임신중절수술을 하고 현금 결제를 요구했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조사에 나서 의료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으며, 의사를 상대로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보건복지부에 의뢰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A 의원은 서류상으로는 폐쇄한 입원실과 수술실을 허가 없이 운영하고 있었지만, 보건소는 진료기록 부실만 적발하는 데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A 의원은 전신·수면마취가 이뤄지는 수술을 시행하면서도 수술실 내부에 법정 의무인 폐쇄회로(CC)TV도 설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보건소의 현장 확인 1년 5개월 뒤인 2024년 6월 25일 A 의원에서는 태아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A 의원의 원장과 집도의는 2024년 6월 임신 34∼36주 차인 임신부에게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하게 한 뒤 태아를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 의원 원장은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브로커로부터 527차례 환자를 소개받아 14억6천만원의 수술비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허 의원은 "병실·병상 0개로 신고된 의료기관이 실제로는 입원실과 수술실을 운영하는 불일치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관리·감독 체계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상·수술실 신고 사항과 실제 마취·입원·진료기록·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연계해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신고·허가사항과 실제 운영이 다른 의료기관을 상대로 지방자치단체의 합동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