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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이차보전 확대...이주비 대출이자 최대 2%p 지원

공공재개발 사업 주민들이 앞으로 이주비 대출에 대해서도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연간 최대 600만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공공재개발사업 이차보전 업무협약서’를 개정해 이차보전 지원 대상 사업장과 지원 분야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위해 AI(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제작한 사진. 챗GPT 생성 이미지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위해 AI(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제작한 사진. 챗GPT 생성 이미지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공공재개발 주민의 이주 부담을 줄여 사업 속도를 높이고 금융비용을 낮춰 주민 분담금 부담도 완화한다는 취지다.

 

공공재개발 이차보전은 사업비 대출금리 가운데 연 1.8%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대 2%포인트까지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2023년 도입 이후 현재 35개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앞으로는 기존 35곳뿐 아니라 새로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는 사업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범위도 기존 사업비에서 주민 이주비까지 넓어진다. 지원 대상은 1주택자가 거주지를 옮기거나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받는 이주비 대출이다. 다주택자는 제외된다.

 

지원 한도는 권리자별 전세 등 보증금의 70% 범위에서 최대 3억원이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산업은행, 농협·수협 등 HUG 대출보증 취급 금융기관에서 받은 기본이주비 대출이 대상이다. 이자 지원은 대출 실행 시점부터 입주지정기간 60일까지 계속된다.

 

국토부는 연 4.8% 금리로 3억원의 기본이주비를 빌린 1주택자의 경우 최대 연 600만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주부터 입주까지 3년이 걸린다고 가정하면 약 180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재개발 주민들이 이자 부담을 덜고 이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공공재개발 사업 속도를 높여 도심 주택공급이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