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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힘에 고발당한 '이진숙 체포' 경찰·검사·판사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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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체포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며 발언하고 있다. 2025.10.4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체포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며 발언하고 있다. 2025.10.4 mon@yna.co.kr

검찰이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불법 체포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경찰관과 검사, 판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1일 서울남부지검은 국민의힘이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관과 서울남부지검 검사, 서울남부지법 판사를 직권남용체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17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2일 이진숙 의원을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6차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의원은 2024년 8월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낼 당시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자 보수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보수의 여전사는 참 감사한 말씀으로, 가짜 좌파들하고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이 의원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이 체포되자 국민의힘은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하면서 이 의원 측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숨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 발부 과정에 관여한 경찰관과 검사, 판사를 직권남용체포 등 혐의로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체포영장 기록에 이 의원의 불출석 사유서가 첨부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서울남부지법은 체포 이틀 뒤인 지난해 10월 4일 이 의원 측의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받아들여 석방을 명령하면서도 "수사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 의원이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등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4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