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물품 사기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을 조직적으로 세탁하고 억대의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피해자만 1000명이 넘는 민생 침해형 범죄로, 경찰은 자금세탁 조직원 전원을 구속하는 한편 범행에 쓰인 계좌를 제공한 대포통장 명의자들까지 구속하며 엄정 대응에 나섰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사이버 사기 범죄 수익금을 조직적으로 세탁한 혐의(사기방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총책 A(20대)씨 등 8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이들에게 계좌와 접근매체(보안카드 등)를 제공한 B(30대)씨 등 12명을 검거해 그중 2명을 구속하고, 총책의 도주를 도운 C(20대)씨 1명을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지인 사이인 A씨 등 조직원 8명은 2025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세탁소’라는 자금세탁 전문 조직을 결성한 뒤 총책, 모집책, 자금세탁책, 영업실장 등 체계적인 역할 분담을 갖추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텔레그램 등 익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른 사기 조직을 상대로 “범죄 자금을 세탁해 주겠다”고 광고하며 자금세탁 수수료만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세탁한 범죄수익금은 총 4억3000만원에 달하며, 그 대가로 챙긴 수수료만 1억7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금 세탁에 필요한 계좌 및 접근매체를 넘긴 계좌 제공자 12명은 통장 대여 대가로 많게는 800만원가량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통상 계좌 제공자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진행해 왔으나, 이번 사건에서는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계좌와 보안카드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2명을 이례적으로 구속하며 엄정 대응했다.
경찰 수사는 최초 쌀, 과일 등을 판매한다는 거짓 글로 돈만 챙긴 중고 거래 사기 사건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경남경찰청은 동일 범죄의 책임수사관서로 지정된 후 전국에서 발생한 관련 사건 총 1161건을 하나로 병합해 집중 수사를 벌였다.
이어 지난 4월 자금세탁책을 시작으로 총책까지 순차적으로 검거하며 조직을 소탕했다.
이들의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자는 총 1161명으로,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은 소액이었으나 단기간에 대규모 피해자가 양산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피해액이 소액이라도 단기간에 1000명이 넘는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점에서 민생 침해형 악질 사기 범죄로 보고 조직원 전원을 검거해 구속했다”며 “앞으로도 조직적인 사기 범행을 가능하게 만드는 대포통장 명의자에 대해서도 끝까지 수사해 엄벌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