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기간 수요가 많은 제수용 농식품의 원산지를 속여 판 업체들이 적발됐다. 중국산 표고버섯을 국내산으로 속여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하거나 캐나다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업체 등이 형사입건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7일부터 23일까지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3251개소를 대상으로 추석 선물·제수용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점검한 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업체 256개소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256개소 가운데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업체는 104개소다. 농관원은 이들을 형사입건해 자체 수사 후 공소청에 송치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52개소는 총 358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전체 위반품목은 273건으로 배추김치가 8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돼지고기 38건, 콩 32건, 쇠고기 27건, 닭고기 12건, 대추 9건 등으로 조사됐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한 업체는 중국산 표고버섯을 재배해 로컬푸드매장에 납품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다 적발돼 형사입건됐다. 이 업체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물량은 40톤(t)으로 4억원어치에 달했다.
서울의 한 식육판매점은 캐나다산 냉장 삼겹살과 목살 140kg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진열·판매하다 적발됐다. 강원도 춘천시의 한 음식점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배추는 국내산, 고춧가루는 중국산으로 표시해 적발됐다. 이 음식점이 원산지를 속여 제공한 배추김치 물량은 1.9톤으로 파악됐다. 경북도 영주시에서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중국산 송이버섯을 손님들에게 국내산이라고 말하며 위장판매한 노점상이 적발됐다.
김철 농관원장은 “다가오는 김장철에도 배추, 고춧가루, 마늘 등 소비가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