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지도 않은 유령 환자를 꾸며낸 한의원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58곳이 1일부터 6개월간 공표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거짓 청구 의료기관 58곳의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등을 이날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표 대상은 병원 2곳, 의원 36곳, 치과의원 10곳, 한의원 8곳, 약국 2곳이다. 58곳의 총 거짓 청구 금액은 46억6993만원이다.
기관당 평균 거짓 청구 금액은 8051만원, 평균 거짓 청구 기간은 31개월이었다. 거짓 청구 금액별로 보면 1억원이 넘은 곳이 11곳이나 됐다. 그 외에 15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이 22곳으로 가장 많았다.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은 12곳,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은 13곳이었다.
일례로 한 한의원은 유령 환자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했고, 17개월간 총 9억2737만원을 편취했다. 해당 한의원은 부당이득금을 환수당했고, 과징금을 최대 5배까지 물리는 관련 법에 따라 과징금 46억3000여만원을 물게 됐다.
이번 공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 비용 중 거짓 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의료기관을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하게 돼 있다. 대상자에게는 명단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재심의를 거쳐 명단 공표 여부를 확정했다.
유주헌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거짓청구 의심기관 조사를 지속해서 실시하고 거짓청구를 한 의료기관 등에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 공표를 시행해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보험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