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사법연구를 맡아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지 부장판사를 오는 2일부터 사법연구 법관으로 발령을 냈다. 사법연구 발령기간은 내년 2월 21일까지다.
사법연구는 재판업무 대신 해외나 국내에서 사법분야 연구를 맡도록 하는 제도다.
법관이 기소돼 재판하기 어려운 경우 사법연구 발령을 받기도 한다.
이번 발령은 지 부장판사가 지난달 술접대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기소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2023년 8월께 변호사 두 명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원 상당 술값을 결제하게 해 1회 136만원 상당 향응을 받았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지 부장판사 측은 "후배들과의 모임에 잠시 참석했다가 바로 이석해 나왔다"며 "설령 공수처 주장대로 끝까지 모임에 남아있었다고 해도 동일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금품 등 액수가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을 심리했고 올해 2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후 같은 달 정기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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