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구역 광장에 설치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동상 존치를 둘러싼 지역 사회의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이번 사법부의 판단 이후에도 보수·진보단체 간 갈등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대구지법 민사11부(재판장 권준범)는 1일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동상 철거(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공단 측은 지난해 1월 대구시가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동상을 설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철도공단이 동대구역 고가교 완공 이후 7년간 광장을 관리·운영해 온 대구시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정치적 논란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동상 건립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대구시의 관리권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로 동상은 존치하게 됐지만, 국가철도공단의 항소 여부에 따라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대구시는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확정 판결이 아닌 만큼 판결문을 받는 대로 법리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