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3부(송민화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북 포항시 남구의 한 펜션에서 남편 B(50대)씨의 외도를 의심해 다투던 중 격분해 흉기로 B씨의 목덜미와 어깨를 각각 한 차례씩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경 조사 결과 그의 폭력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3년 11월에도 경기도 포천시에서 남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차량으로 들이받아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지난 7월 협의 이혼해 향후 피해자에 대한 동종 범행의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