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트럼프, 선거 앞두고 비상사태·내란법 발동 가능성에 “두고 보자”

입력 :
수정 :
폰트 크게 폰트 작게
“어떤 것도 배제 안 해…내란법 사용할 수도”
투표소 ICE 배치에도 “생각 안 해봤다…두고 보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의 패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비상사태 선포와 내란법(Insurrection Act) 발동 가능성을 열어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덴턴의 피터빌트 모터스 공장에서 연설하고 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제·제조업 성과를 부각하는 동시에 켄 팩스턴 텍사스 연방상원의원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일정이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덴턴의 피터빌트 모터스 공장에서 연설하고 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제·제조업 성과를 부각하는 동시에 켄 팩스턴 텍사스 연방상원의원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일정이다. A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진행해 1일 공개된 미국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거리에서 광범위한 폭력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중간선거를 앞두고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을 배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나는 어떤 것도 배제하거나 확정하지 않는다. 두고 보자”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것이 ‘내란법’을 의미하는 질문인지를 되물은 뒤 “나는 그것(내란법)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 나는 그걸 사용할 수도 있다”며 “많은 사람이 내가 그걸 가끔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언급된 내란법은 미국 대통령이 미국 영토 안에서 연방군 또는 주방위군을 동원해 내란·반란·대규모 국내 폭력사태를 진압하거나 연방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연방법이다. 평소 연방군을 일반적인 국내 치안·법 집행에 사용하는 것은 크게 제한되지만 내란법이 발동되면 예외가 적용된다. 즉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선거를 전후해 대규모 폭력이나 소요가 발생할 경우 내란법을 발동해 미군을 국내에 투입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내란법 발동은 군이 민간 정부의 기능을 대체하는 계엄령과는 구별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도 중간선거를 앞두고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을 암시한 바 있다. 그는 지난 8월 11일 공개된 우익 매체 ‘리얼 아메리카즈 보이스’ 인터뷰에서 선거를 국가안보 비상사태로 규정해 유권자의 사진 신분증과 시민권 증명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렇게만 말하겠다.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한 일도 일어난 적이 있다. 그 정도로만 해두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1기 백악관 수석전략가를 지낸 우파 논객 스티브 배넌도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무결성’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중간선거 때 투표소에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을 배치하는 방안에 대해선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두고 보자”며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지는 않았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에서는 ICE 등 연방 요원이 투표소에 배치될 경우 유권자들에게 위압감을 주거나 투표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