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근무 시간을 부풀리고 타인의 자격증을 빌리는 수법으로 1억 원이 넘는 국고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어린이집 대표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지영 판사는 2일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대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7648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소속 교사 B씨 등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 원과 함께 660만 원, 300여만 원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 근무 시간 둔갑부터 유령 교사 등록까지 치밀한 수법
A씨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교사들의 수당 지급 요건을 허위로 꾸며 총 1억 2372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처우개선 수당 및 조리사 수당은 정상적인 근무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A씨는 이를 악용해 허위 신청을 일삼았다.
처우개선 수당은 정교사가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해야 지급된다. 그러나 A씨는 하루 5시간만 일한 교사를 전일제 근무자로 서류를 조작했다. 아울러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지인의 자격증을 빌려 야간 연장반 교사로 허위 등록하는 등 지자체 감시망을 피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모한 교사 B씨 등은 근무 시간 조작 및 자격증 대여 제안에 동조했다가 함께 처벌을 받게 됐다.
적발 직후 관할 지자체는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시설 폐쇄 조치를 내렸다.
◆ “저출생 핑계 통하지 않아”… 법원, 엄정 단죄
재판부는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훼손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판사는 “적정하게 지급돼야 할 보조금을 낭비해 정책 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저출생 시대에 아동 수가 감소하며 민간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웠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부정수급 기간과 규모가 상당하고 수법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교사들에 대해서도 “보조금 부정 수급 범행에 가담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유사 사건 양형 사례와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