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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유산 때문에 동생에게 살해 위협”…난민 신청한 인도인, 법원서 패소

제주지법 “가족 간 재산분쟁은 난민 인정 사유 안 돼”

가족 간 재산 분쟁으로 남동생에게 폭행과 살해 위협을 받았다며 난민 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이 법원에서 패소했다.

 

제주지법 전경.
제주지법 전경.

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유성 부장판사)는 인도 국적 A씨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1월 관광통과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 인정을 신청했다. A씨는 부모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일로 남동생에게 폭행과 살해 위협을 당했으며, 현지 경찰에 신고해도 보호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A씨의 주장이 난민협약상 ‘박해받을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난해 10월 난민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이의신청마저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역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없고, 함께 입국했던 자녀가 2024년 본국으로 돌아간 뒤 별다른 신변 위협을 받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가족 간 재산 다툼에 따른 사적 분쟁”이라며 “난민법이 정한 박해 원인인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본국 정부가 보호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