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간 이어진 검찰청 문을 닫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한 새 형사사법체계가 2일 출범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서 이날부터 주요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나눠 담당한다.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 보완수사 요구만 맡는다.
사건 당사자들이 고소·고발장을 내는 곳부터 수사 결과에 불복하는 방법도 달라진다.
먼저 공소청은 이날부터 고소·고발장을 접수하지 않는다. 검사의 수사권 전면 폐지에 따라 범죄 인지와 고소·고발은 공소청 사건 수리 사유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민원인이 공소청에 고소·고발장이나 수사가 필요한 진정·탄원서를 낼 경우에는 관련 수사기관으로 재안내를 받거나 반려·반송·접수취소 또는 이첩된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고발 사건 접수는 원칙적으로 경찰에 해야 한다. 중수청 수사 대상 범죄인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법왜곡죄 관련 등 사건은 중수청에도 접수할 수 있다.
사기나 횡령, 배임 등 혐의의 경제범죄 사건은 피해 가액 5억원 미만 사건은 경찰이, 5억원 이상 사건은 중수청이 수사한다.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의 보완수사도 중수청이 할 수 있다. 공수처는 기존처럼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 등을 수사한다.
경찰은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수사를 완료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사 착수 후 6개월 넘게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가 지연되면 해당 수사관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제기를 받은 수사관서의 장은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실 여부를 조사해 수사관 교체, 수사기한 지정 등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조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소인 등은 상급관서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통제 장치도 정비됐다.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이의신청 기한은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된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한다. 경찰 불송치 사건을 검토하는 공소청의 불송치심사부 담당 검사는 경찰과 중수청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