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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출근길 생중계한 유튜버…1심 무죄 뒤집고 벌금 10만원

2심, ‘운전 중 라이브 방송,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볼 수 있어’
2022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출근하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 뉴시스
2022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출근하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근길을 생중계한 유튜버가 1심 무죄를 뒤집고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정우석)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정모(45)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2023년 11월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행하는 동안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의 휴대전화에 자신의 유튜브 스트리밍 영상이 표시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지난해 2월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 중 표시가 금지되는 영상은 영상표시장치를 통해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영상에만 해당된다고 보고 차량에 설치된 카메라로 실시간 촬영한 영상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운전면허증 제시와 주정차 준수, 안전지대 통행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의 문언과 개정 취지 등을 종합할 때 운전 중 표시가 금지되는 영상의 범위를 영상표시장치를 통해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영상으로 좁혀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정씨가 스트리밍 방송 도중 휴대전화를 바라보는 모습이 촬영됐고 정씨의 얼굴을 비추던 화면이 차량 전반을 보여주는 화면으로 바뀌는 등 영상이 조작·전환됐다는 점에도 근거로 들었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영상이 도로교통법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운전할 때 자동차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에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 유죄로 뒤집혔다. 앞서 1심은 정씨의 스트리밍 방송 자체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경찰이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무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이 없더라도 운전면허증 제시 의무가 면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 경찰관의 요구에 반복적으로 불응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