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오는 23일 오후 2시 내려진다.
2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유지할 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이다. 오 시장이 2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시장직을 상실하고,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후원자라는 사람에게 비용을 대납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제 정치적 신념과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일”이라고 호소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2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및 3300만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 당시 특검팀 구형량과 같다.
특검팀은 “피고인 오세훈은 유력 정치인으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다”며 “정치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비용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지급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 건 범행으로 인한 최종적 이익의 주체임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명태균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관련 통화 녹취만 봐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오 시장 측은 2심 재판에서 제출된 명씨와 사업가 김모씨 간 통화녹음 파일을 언급하며 “이 사건의 핵심적 탄핵증거이자 공소사실에 정면 배치되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명씨가 김씨에게 “하여튼 오세훈이는 몰라요. 모르고 걱정하지 말아요. 내 알아서 할게”, “내가 오세훈이한테 십원짜리 한번 받았냐”라고 말하는 내용이 포함된 파일이다.
오 시장은 최후진술 도중 여러 차례 울먹이며 눈물을 닦았다. 오 시장은 “제 자리를 잃는 것은 두렵지 않다”며 “정치 불신의 시대에 국민이 믿어주신 고결한 정치, 고통스럽게 원칙을 지켜온 정치가 일개 정치 브로커의 증오심과 적대심 때문에 오염돼 국민이 실망하게 하는, 그리고 서울시의 번영 등 제게 부여된 소명이 조작된 정황 때문에 멈춰 서는 것이 두렵다”고 호소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5건을 명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100만원을 김씨에게 대납하게 했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00만원을 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