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는 2일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을 맞아 사건 처리와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새 형사사법체계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첫 발을 내디뎠다”며 “제도가 바뀌어도 국민의 일상이 흔들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고소·고발 접수부터 사건 처리, 범죄 피해자 보호에 이르기까지 단 하나의 공백도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환기에 국민께서 느끼시는 우려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미루지 않고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제도 보완이 필요한 사안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개혁의 목적은 분명하다. 범죄에는 더 엄정하게 대응하고, 국민의 권리는 더 두텁게 지키는 것”이라며 “속도는 내되 원칙은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한 새 형사사법체계가 시행됐다. 신설된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와 법왜곡죄 등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다. 공소청은 영장 청구와 기소, 공소 유지, 보완수사 요구 등을 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