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가 이번주 이뤄진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사건의 항소심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김씨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공소사실 중 여론조사 14차례를 무상 수수했다고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1396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씨,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관한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출했어야 하는 여론조사 비용을 명씨가 부담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실질적으로 위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이익이 귀속됐다고 봤다. 다만 나머지 여론조사 44차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합의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 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범죄를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씨가 같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는 반대의 결과다.
김씨의 1·2심 재판부는 명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여론조사기관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 등을 목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배포한 것으로 보일 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1·2심 재판부는 김씨를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인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김씨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공소사실만으로는 김씨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은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은 2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받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항소심 선고는 23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오 시장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공모해 명씨에게 4·7 서울시장 보선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여론조사 10회 비용 3300만원을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오 시장이 명씨에게 5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해 김씨가 총 2100만원을 명씨에게 대납했다고 인정하며,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이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시장직을 상실하고,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