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수령과 경력 관리 등을 이유로 근속 기간을 적어도 1년은 채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노동자들이 많다. 정부의 취업 지원 제도도 12개월 이상 근속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현실은 1년 이상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게 마냥 쉬운 일이 아니다. 신규 취업한 임금근로자 10명 중 1년 후에도 같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4명에 불과하다는 조사는 이를 뒷받침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024년 발간한 ‘임금근로자의 1년 이상 고용 유지율 변화 분석’ 보고서를 보면 새로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임금근로자의 1년 이상 고용 유지율은 2021년 기준 40.1%였다.
1년 이상 고용 유지율은 2012년 42.4%에서 2017년 41.2%까지 낮아지다 2018년과 2019년엔 42%대로 반등했다. 2020년부터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39.6%, 2021년 40.1% 수준으로 낮아졌다.
1년 이상 고용 유지율을 성별로 보면 2021년 기준 남성이 42.4%, 여성이 37.9%였다. 연령별로는 30대(46.0%)와 40대(43.8%)가 상대적으로 높고, 60세 이상(34.0%)과 29세 이하(37.4%)는 낮았다.
정부 취업지원제도로 취업한 사람도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비율이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자의 12개월 이상 고용 유지율은 1유형 55.4%, 2유형 54.3%였다. 해당 인원은 각각 5만2000명, 1만4000명이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에게 상담·직업훈련·일자리 알선 등의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1유형은 저소득 구직자 등을 중심으로 구직촉진수당을 함께 지원하고, 2유형은 청년·중장년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 등을 제공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참여자에게는 근속 기간에 따라 취업성공수당도 지급한다. 중위소득 60% 이하이거나 특정계층 등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취업 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50만원을 받는다. 추가로 6개월을 근무해 총 12개월을 채우면 100만원을 더 받아 최대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신규 취업자가 아닌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보면 같은 기업체에서 일자리를 유지하는 비율은 높아지는 추세다. 국가데이터처가 최근 발표한 ‘2024년 일자리 이동통계 결과’에 따르면 동일 기업체에서 취업 상태를 유지한 근로자는 2023년 1854만8000명에서 2024년 1892만명으로 2.0% 늘었다. 유지율은 70.9%에서 72.1%로 올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기존 근속자를 포함한 통계다.
유지율을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78.9%로 가장 높았다. 그 외에 50대 78.4%, 30대 73.4%, 60세 이상 73.0% 순이었다. 15∼29세는 47.6%로 다른 연령대보다 낮았다. 2023년과 대비했을 때 모든 연령대에서 유지율이 상승했다.
일자리를 옮기면서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의 비율은 높아졌다. 2024년 일자리를 이동한 임금근로자 중 57.8%는 임금이 증가했고, 41.3%는 감소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임금이 증가한 비율은 60.7%에서 2.9%포인트 낮아졌고, 감소한 비율은 38.4%에서 2.9%포인트 높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