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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브리핑] 조희대, 국감 ‘증인 불출석’ 사유서 제출…“사법권 독립 반해” 外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6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대해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며 일반증인 불출석사유서를 냈다.

 

같은 날 2021년 1월부터 약 6년간 법관이 징계받은 사례가 총 1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증인 불출석’ 사유서 제출…“사법권 독립 반해”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달 2일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에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 불출석 의사를 전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건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반영된 삼권분립의 취지와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며 “국정감사의 권력분립상 한계를 벗어날 뿐 아니라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국회법 제121조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회법 제121조는 출석요구를 받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요구 및 의무를 적시했다. 대법원장의 경우 출석을 요구받을 수 있지만, 출석 및 답변 의무 대상 포함 여부는 명시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제청권자인 대법원장이 후보자의 신상을 포함해 현재 진행 중인 인사에 관한 민감한 사항이나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도 관련된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한 만큼, 기존 관례대로 감사 전 인사를 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당초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출근길에 대법관 재제청 관련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당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대법원은 노태악 전 대법관이 3월 퇴임한 이후 반년 넘게 14인 체제를 완성하지 못하고 있다. 대법관 공백이 지속되자 조 대법원장은 8월18일 관행을 깨고 청와대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열흘 만인 28일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이후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대법관 공백은 장기화되는 양상이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6년간 판사 징계 10건…법원공무원, 10건 중 4건 ‘중징계’

 

올해 6월 대법원 법원행정처 소속 공무원이 불법촬영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에 낸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법원행정처 소속 법원서기보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해임됐다. 대법원은 “대상자의 개인정보가 확인될 염려가 있다”며 이름을 비롯한 신상은 밝히지 않았다.

 

2021년 1월1일부터 올해 8월31일까지 약 6년간 내려진 법원 공무원 징계는 총 18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파면·해임·강등·정직의 중징계 사례는 71건으로 37.6%에 달했다. 징계 사유는 음주운전이 41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2021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법관이 징계받은 사례는 총 10건이었다.

 

가장 무거운 처분은 2021년 금품수수를 이유로 당시 대전지법 소속 부장판사에게 내려진 정직 6개월과 징계부가금 1000만원이다. 해당 부장판사는 2017년 고소당한 지인의 진술조서를 수정해주고 총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올해는 2월 서울중앙지법 소속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사례, 8월 재판받고 있는 지인으로부터 골프 여행비를 지원받은 수원지법 부장판사에게 정직 3개월과 징계부가금 347만4000여원 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있었다.

 

◆법원 해킹 시도 올해만 24만건…지난해 전체의 1.7배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법원 전산망을 겨냥한 해킹 시도는 약 24만건으로 지난해 전체 발생 건수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법원 보안정보 및 이벤트 관리(SIEM) 시스템이 감지한 해킹 시도는 23만9145건이다. 이는 지난해 전체 발생 건수인 14만1528건보다 1.7배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10만1205건)의 약 2.4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