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카지노 고객 유치를 명목으로 특정 고객에게 프로모션칩과 숙박·식사비 등을 제공한 사실이 자체감사에서 적발됐다. 카지노 이용 실적이 없거나 회사 기여도가 낮은 고객에게 수백만원대 비용이 집행된 사례도 확인됐다.
5일 세계일보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GKL의 ‘해외 이벤트 관련 특정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고객유치비 집행 과정에서 실제 비용을 요청하거나 예약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CRM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비용 집행 경위를 사후에 추적하기 어려운 내부통제의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감사 결과 GKL은 2025년 미주 고객 초청 골프대회와 관련해 고객 A씨에게 프로모션칩 100만원을 두 차례 지급했다. 합계 200만원이다. A씨는 칩을 받은 뒤 테이블게임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는 프로모션칩과 별도로 고객유치비 249만6506원도 집행됐다. 오크우드호텔 숙박·식음료비 139만1506원과 일반 음식점 식사비 110만5000원이다. 프로모션칩까지 합치면 A씨 한 명에게 들어간 비용은 449만6506원에 달했다.
비용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정황이 확인됐다. 국제마케팅팀 직원 상당수는 A씨를 모르거나 이름만 알고 있었고, A씨 역시 직원에게 호텔 예약이나 식사비 결제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반면 강북파트장은 하급자에게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호텔 예약과 식사비 결제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비용을 요청하거나 예약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CRM에 제대로 남지 않았다. 직원이 호텔 비용을 결제하거나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지출한 뒤 CRM에 비용을 입력하는 방식이어서 사후적으로 집행 경위를 추적하기 어려웠다는 게 감사 결과다.
장기간 비용이 지급된 고객도 있었다. GKL에 2011년 9월 등록한 B씨에게는 2018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고객유치비 1750만4850원과 프로모션칩 700만원 등 총 2450만4850원이 집행됐다. 고객유치비에는 호텔 숙박료 767만190원, 호텔 식음료 75만4700원, 일반 음식점 651만9006원, 골프비 54만740원, 선물대 52만214원이 포함됐다.
B씨는 GKL의 최저 고객등급인 G등급이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G등급은 2년간 기대수익이 200만원 이하이거나 손실액이 1000만원 이하인 고객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고객유치비를 집행하지 않는 등급이다. B씨의 최근 3년간 테이블게임 방문일수는 6일에 그쳤고, 신규 고객 소개 등 회사 매출에 기여한 실적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보고서는 B씨와 관련 직원 사이에 상당한 친분 관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상급자의 지시로 특정 고객에게 비용을 집행한 사례도 확인됐다. C씨는 하급자에게 특정 고객의 식사비와 호텔 예약 등을 고객유치비로 처리하도록 5차례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일반 음식점 식사비 34만2000원과 오크우드호텔 숙박·식음료비 271만3730원 등 총 305만5730원이 고객유치비로 처리됐다. 해당 고객에게도 회사 매출이나 신규 고객 유치에 기여한 실적은 없었다. 감사에서는 이 고객과 C씨 사이에 상당한 친분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미주 해외출장에서는 승인받은 출장지를 임의로 변경한 사실도 드러났다. GKL의 2024년 미주 해외 이벤트 관련 집행액은 총 1억7257만5494원이었다. 고객유치비 5794만5166원, 프로모션비 8400만원, 출장비 2626만328원이 각각 사용됐다.
출장자 D씨는 당초 뉴욕에서 2박3일간 단독 출장하도록 승인받았지만 상급자 승인 없이 출장지를 시카고로 변경했다. 출국 전인 5월 10일 이미 뉴욕이 아닌 시카고에서 귀국하는 항공권으로 변경해 둔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시카고에서 3박4일간 머문 뒤 당초 승인된 귀임일보다 하루 늦게 귀국했다.
D씨는 시카고에서 잠재 고객을 만날 수 있어 출장지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감사 과정에서 실제 접견 일정이나 업무 수행을 확인할 만한 자료는 나오지 않았다. 숙박비·교통비·식사비 결제 내역은 물론 접견 사진 등 시카고에서 어떤 업무를 했는지 확인할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다.
출장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견됐다. 감사보고서는 사전에 고객과 접견 일정을 확정하기보다 예정 고객을 출장 일정에 배분해 계획을 세운 뒤 현지에서 약속을 잡는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의 내용도 상당 부분 일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고객에게 전달할 선물 관리 역시 부실했다. 2024년 미주 출장에서 선물 25건을 구매하며 총 1523만9834원을 고객유치비로 집행했지만, 인수증이나 전달 장소 사진, 고객 확인 문자 등 실제 전달 여부를 확인할 자료 없이 회계처리가 이뤄졌다.
특정 고객 2명에게 지급된 고객유치비와 프로모션칩은 총 1억107만7691원이었다. 이 가운데 한 고객에게 7660만2841원, B씨에게 2450만4850원이 집행된 것으로 감사보고서에 적시됐다.
이번 특정감사에서는 모두 7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GKL은 관련 직원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2명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승인받지 않은 출장 일정 변경으로 발생한 일비·식비 39만6403원은 회수하고, 해외출장 결과보고와 고객유치비 집행 기준도 마련하도록 했다.
임오경 의원은 “게임도 하지 않은 특정 고객에게 프로모션칩 200만원을 지급하고 고객유치비까지 집행한 것이 적절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공기업의 고객유치 활동이 담당자의 재량이나 사적 친분에 따라 이뤄지지 않도록 내부통제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