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쉬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4일 의원들 명의로 이 영화를 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하지 말라는 서한을 보낼 예정이며 보수 성향 단체는 이 영화의 주연배우 유해진 자택으로 알려진 단독주택 앞에 가 “고인과 유가족에게 사과하라”며 시위를 펼쳤다. 야권에서는 계속해서 관련 이슈를 길게 끌고 가려는 모습이다. 오는 6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반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위원장은 “국회의 견제와 검증을 거부하는 문제”라며 조 대법원장을 비판했다.
①‘암살자(들)’로 육영수 생가 찾는 張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는 5일 충북 옥천군에 있는 육 여사 생가를 찾는다. 장 대표는 이곳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장 대표는 자당 유영하 의원이 공개한 박정희 전 대통령 서신에 “눈시울이 뜨거워진다”며 “‘영화적 상상력’이라고 비켜갈 수준은 이미 넘어섰다”고 사과를 요구했다.
이미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싱가포르 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된 암살자(들)을 취소해달라는 서한을 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자발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원이 많아서 의견을 수렴해서 원내에서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자유를 말하면서 비판의 자유를 탄압하는 ‘꼰대 정당’”이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국제영화제 상영 여부까지 관여하는 ‘영틀막(영화 틀어막기) 정당’인가”라며 “국민의힘은 입만 열면 자유를 외치지만 정작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내용은 가차 없이 입을 틀어막아버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공세가 강해질수록 범여권에서는 영화를 치켜세우는 반응도 늘었다.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사실과 픽션을 잘 조합한 영화”라고 했고 서 위원장은 “(국민의힘) 김태규·주진우 등이 이 영화 공격을 해대서 혹시 왜곡이 있었나 깜빡 속을 뻔했다”며 “훌륭한 영화였다”고 했다.
②曺 국감 불출석 의사에 다시 커진 사퇴 요구
조 대법원장은 4일 법사위에 국정감사 일반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의겸 의원 측은 헌법 제61조,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 등을 근거로 “헌법기관 간 상호존중을 말하며 국회의 헌법상 권리 행사를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의무에 반하는 것”이라며 “출석의무 자체는 대법원장을 포함해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도 같은 날 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을 비판했다. 서 위원장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를 규정한 국회법 제121조를 근거로 자신에게 국회 출석의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121조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자신은 그 대상이 아니란 취지로 풀이된다.
한편, 서 위원장은 국회법 제129조와 국정감사법 제10조 등에 따라 조 대법원장 출석을 요구했다는 입장이다. 국회법 129조는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고 국정감사법 10조는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을 명시하며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검증할 수 있다’고 적었다. 서 위원장은 해당 조항에 근거했음을 언급하며 “국회 증언감정법에 의해서 증인 선서는 의무고 증인 선서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법적 조치돼 왔다”고 말했다.
오는 6일부터 약 한 달에 걸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6일에는 법사위를 비롯해 국회 정무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등의 첫 번째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법사위는 여느 상임위보다 치열한 국정감사가 예상된다. 조 대법원장 출석과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 12·3 비상계엄 당시 간부회의 소집 논란, 수사·기소 분리 이후 후속조치와 공소청 안착 등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 기조로 ‘민생’을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정부 실정 검증’을 내세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