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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들고 배회’ 신고 당하자 목격자 찾아가 보복 협박한 50대 실형

흉기를 들고 시장을 배회하다 경찰에 체포된 50대가 목격자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는 보복 범행을 저질러 출소 반년여 만에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AI 생성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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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오대석)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과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6일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김해의 한 전통시장 내 생선가게에 있던 흉기를 가져갔다. 그런 뒤 흉기를 손에 들고 욕을 하면서 시장 안을 돌아다니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생선가게 주인은 A씨가 흉기를 들고 시장 안을 돌아다녔다는 진술서와 함께 A씨가 가져갔던 흉기를 경찰에 제출했다.

 

A씨는 생선가게 주인 때문에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고 생각했다. 3일 뒤 흉기를 든 채 생선가게를 다시 찾아갔고, “네가 경찰에 신고했지”라고 말하며 생선가게 주인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특수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12월 출소했는데, 출소한 지 반년 남짓 만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재판부는 “보복 목적의 협박 범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가 형벌권 행사를 방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했고,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계획적으로 흉기를 준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